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50대 남성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굴착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삭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27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굴삭기 조종 실무 | 작업형(15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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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굴착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굴삭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고 하는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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