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은 공기압축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그리고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롤러면허증 소지자는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트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250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⑤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
실기 시험 |
롤러운전 작업 | 작업형(6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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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롤러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으며 롤러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롤러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합니다.
②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부서, 지방자체단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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