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기중기는 건축공사에서는 중량물의 운반과 철골구조물의 건립 작업에, 토목공사에서는 교량구조체의 운반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면서 기중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건설기계(기중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기중기운전기능사는 주로 대형 건설공사, 토목공사,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 등의 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고 운반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30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기중기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기중기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작업형 (기계식 : 8분 정도, 유압식 : 6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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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기중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기중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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