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더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로더는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로서 주로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은 로더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의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로더운전기능사는 골재 채취현장이나 토목현장에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토사나 자갈 등의 재료를 적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로더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 실기 : 24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로더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
실기 시험 |
로더운전작업 | 작업형(3분 정도) |
로더운전기능사 시험정보 알아보러 가기
합격 기준
①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로더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으며 로더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로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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