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JOB잡고 2023. 12. 9.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운반자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험물운반자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s://www.kfs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s://www.kfsi.or.kr) 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바에서 "교육/검사" →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3.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자세히 더 알아보기

  1.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교육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납합니다.

신청서류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수강료 납부 영수증(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강료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수강료는 30,000원입니다.

교육비 환불

  •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전액 환불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액 환불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없음

환불시 주의사항

  •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09:00 ~ 18:00
지부(지역)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 02-3298-6951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4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5
강원지부(강원 횡성군) 033-345-2119,2110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4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063-212-8315~6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055-237-2071~3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제주지부(제주 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

교육일정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교육기관별로 다르며, 교육신청 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교육장소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장소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소는 교육신청 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교육내용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 위험물 사고의 원인 및 대책

 

 

📌함께 보면 좋은 글들

더 많은 여러 자격증 시험 정보 바로가기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정보 일정

산림치유지도사 시험 정보 일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