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운반자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위험물운반자면허가 취소됩니다.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https://www.kfs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s://www.kfsi.or.kr) 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바에서 "교육/검사" →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기관을 방문합니다.
- 교육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납합니다.
신청서류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수강료 납부 영수증(온라인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강료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수강료는 30,000원입니다.
교육비 환불
-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전액 환불
-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환불
-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전액 환불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액 환불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없음
환불시 주의사항
-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09:00 ~ 18:00
지부(지역)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 02-2671-9076~8 |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 031-257-0131~3 |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 | 02-3298-6951 |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 031-945-3118,4118 |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 051-553-8423~5 |
강원지부(강원 횡성군) | 033-345-2119,2110 |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 053-429-6911,7911 |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 043-237-3119,4119 |
인천지부(인천 서구) | 032-569-1971~2 |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 063-212-8315~6 |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 062-942-6679~81 |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 055-237-2071~3 |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 042-638-4119,7119 |
제주지부(제주 제주시) | 064-758-8047, 064-755-1193 |
울산지부(울산 남구) | 052-256-9011 |
교육일정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교육기관별로 다르며, 교육신청 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교육장소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장소는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장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지정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소는 교육신청 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교육내용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 위험물 사고의 원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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