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건설기계의 구조
- 건설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수료 기준
100% 출석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 하역운반기계의 구조
-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신청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의 실천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여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 및 유지·관리에 기여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항상 숙지합니다.
- 건설기계의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건설기계 운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 건설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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