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건설기계조종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시기 비용 신청

JOB잡고 2023. 12. 9.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포함)

교육과목

  1.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2. 건설기계의 구조
  3. 건설기계 작업 안전
  4.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수료 기준

100%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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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교육개요

건설기계의 사고 감소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 및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비 32,000원

오전 강의 : 09시 ~ 13시 / 오후 강의 : 13시 ~ 17시

교육대상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

  •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 준설선(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목

  1.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2. 하역운반기계의 구조
  3. 하역운반기계 작업 안전
  4.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문의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1522-8497

신청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입니다.국가위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edu.kcea.or.kr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의 실천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여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 및 유지·관리에 기여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항상 숙지합니다.
  • 건설기계의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건설기계 운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 건설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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