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교육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계획)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교육결과 보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지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경비)
교육대상 및 교육 과정
구분 | 교육대상 사업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 최초교육 | 정기교육 | 보수교육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1년이내 | 3년마다 |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
지정폐기물 배출자 | 1년이내 | 3년마다 |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1년이내 | 3년마다 |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1년이내 | 3년마다 |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 1년이내 | 3년마다 |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
교육시간
1일 이내
교육비
일반적으로 2 ~ 3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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