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폐기물관리자(처리자) 배출자 교육 신청 접수 대상 일정 비용 개요

JOB잡고 2023. 12. 10.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와 제51조에 따라 실시합니다.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교육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계획)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교육결과 보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지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경비)

교육대상 및 교육 과정

구분 교육대상 사업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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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기 및 주기

구분 최초교육 정기교육 보수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1년이내 3년마다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폐기물수집운반업자 1년이내 3년마다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1년이내 3년마다 해당사유 발생 후 1년이내

교육시간

1일 이내

교육비

일반적으로 2 ~ 3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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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담당자 법정교육 작성일 : 19-09-10 14:42 -->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년도/기수 2019 년 5 기 교육장소 삼경교육센터 6층 교육기간 2019.11.13 ~ 2019.11.13 / 1일 교육시간 10:00~17:00 교육인원 100 명

www.kwaste.or.kr

 

 

한국환경보전원(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 과정별 교육신청

▼ 신청하려는 과정을 선택하세요. ※ 모든 법정교육은 접수기간 시작일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원의 정원 도달 시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조기마감 됩니다.    (선착순 마감 / 정

www.kep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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