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험물운반자 보수교육 실무교육 신청 일정 접수 개요 대상 기간

JOB잡고 2023. 12. 8.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근거 법령 및 시행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대상: 위험물운반자

교육 주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교육 과정

소집교육 4시간

교육 흐름도

교육안내문 수령 후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교육 내용

  • 위험물 운반기준
  •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 운반점검표 및 운반 중 안전수칙 작성
  •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일반적 교육 비용

30,000원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및 벌칙 등 행정사항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벌칙 등 행정사항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 차량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자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교육 신청 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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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이수 후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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