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근거 법령 및 시행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대상: 위험물운반자
교육 주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교육 과정
소집교육 4시간
교육 흐름도
교육안내문 수령 후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교육 내용
- 위험물 운반기준
-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 운반점검표 및 운반 중 안전수칙 작성
-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일반적 교육 비용
30,000원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및 벌칙 등 행정사항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벌칙 등 행정사항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운반 차량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자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시 | 50만원 |
2차 위반 시 | 10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 200만원 |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이수증 발급
교육 이수 후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승강기 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육 내용 시간 (0) | 2023.12.09 |
---|---|
간호 조무사 보수교육 목적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0) | 2023.12.09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모든 정보를 한 눈에 (0) | 2023.12.07 |
화물운전사 보수교육: 경쟁력 향상과 안전 운전의 필수 조건 (0) | 2023.12.07 |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0) | 2023.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