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간호조무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내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윤리: 간호조무사로서의 윤리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내용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의료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또는 보건의료 정책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대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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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2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신규 자격 취득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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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갱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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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신청하려면 보수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수강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면교육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중요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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