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일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 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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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상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특례대상자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시험과목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시간
시험시간은 2교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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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
응시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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