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3년제2회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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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3년제2회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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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3년제2회공무직근로자채용시험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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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만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행일까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 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채용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아니한 자 ○ 직종별 요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으로서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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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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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 ||||||
-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경력자(1년 이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자(2년 이상) -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및 상담 관련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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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인원 및 주요 직무
※ 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 직무 분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용대상자는 임용부서의 세부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부서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일(주말 근무 등) 및 근무 시간(주간 및 야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2023년 직종별 기본급 변경 시 소급 적용, 기본급 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보수 수준 외 근무 조건 등은 공고문 하단의 직무 관련 부서에 문의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접수기간 : 2023. 4. 18.(화) ~ 4. 20.(목)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불가,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자격증 등은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사본을 제출 - 접수처 :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 2층) ○ 시험일정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28-231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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