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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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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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2023년 제3회 임기제공무원)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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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연령 ① 시간선택제 나·다급 : 20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② 일반임기제 서기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마급 : 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다. 주소지 및 성별 : 제한없음 - 자격기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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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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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교육이수자, 자격증소지자, 관련 학과 전공자 | ||||||
- 분야별 우대요건 | ||||||
○ 채용분야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4.18.(화) ~ 4.20.(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 10: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시청 2층) - 응시원서 제출 전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층) 5번창구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에 우편 접수되어 소인이 찍히면 인정 ※ 주소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23년 제O회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시험일정 ○ 보수 (단위 : 천원)
○ 문의 - 채용절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390-0115) - 직무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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