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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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 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 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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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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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
- 분야별 우대사항 |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1명의 응시자가 동일한 접수 기간 내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4. 19.(수) (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전후(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연락 없음) - 면접시험(예정) : 2023. 4. 28.(금) 전후(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개별연락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3. 5. 2.(화) 전후(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①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② 응시원서는 접수 기간 중의 근무 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및 접수마감일 18:00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②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 ※ 주소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 우편발송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 이내에 반드시 전화(031-678-2153)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를 전달(접수 누락 등 불이익 발생 시 본인 책임) ③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겉면에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시 ④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기재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후 접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가급 10,000원 / 나, 다급 7,000원 / 라, 마급 : 5,000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②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③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⑥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경력만 인정하며,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⑦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⑨ 학위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보수수준 - 기본연봉 ※ 최초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향후 임용시기에 따라 하한액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며,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름.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3)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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