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베트남 등 IT분야 자격 국제통용성 확보를 통한 국가 간 인적교류 추친
* 자격상호인정은 양국 간 자격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자격증을 타국가의 자격증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기관명(체결일자) | 종목 |
일본 | 정보기술추진기구[IPA] (’01. 12. 21 / ’11. 1. 11 갱신) | 정보처리(산업)기사(2개) |
중국 |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CEIAEC] (’06. 1. 19) | 상동 |
베트남 | 정보기술센터[VITEC] (’08. 2. 29) | 상동 |
한 - 일 IT자격 상호인정 MOU 체결
2000년 10월 「한중일+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통산성장관의 제의에 따라 한·일 정부 간 협의회 개최
한·일 양국 간 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01.12.21)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시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JITEC: 정보처리시험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노동부차관 및 정 통부 국장, 일본 측에서는 주한일본국대사가 참석
구분 | 한국 | 일본 | 비고 | |
당초 | 변경 | |||
상호인정 자격종목 |
정보처리기사 |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자 | 응용정보 기술자 | 명칭변경 |
정보처리산업기사 | 기본정보 기술자 | 기본정보 기술자 | -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초급시스템 어디미니스트레이터 | - | 폐지 |
한·일 양국에서 상호인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조치(일본 - ’ 02.7월,한국 - ’ 03.3월)
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본 취업전제 IT연수생 모집 시 동 자격취득자를 우대
일본 정보처리분야 자격체계 변경(’ 09.12) 및 상호인정 개정 제안(’ 10.2)
한 - 중 IT자격 상호인정 MOU 체결
’ 05.12월·중 IT자격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결정
동 협정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
공단에서 중국 정보산업부 전자교육센터와 실무협의 추진
’ 5. 12. 28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노동부)
한·중 IT 자격 상호인정 협정 체결(’ 06.1.19)
구분 | 한국 | 중국 |
상호인정 자격종목 |
정보처리기사 | 소프트웨어설계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프로그래머 |
한 - 베 IT자격 상호인정 MOU 체결
한·베 IT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08.8)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의 시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VITEC 베트남훈련시험센터)에서 주관
구분 | 한국 | 베트남 |
상호인정 자격종목 |
정보처리기사 | 소프트웨어개발기사(SW) |
정보처리산업기사 | 기본정보기술자(FE)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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