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격 결격 사유 유효기간 취득 절차

JOB잡고 2023. 12. 14.

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격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철도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기능시험에 한함)

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실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
*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격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격은 일반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격과 동일하지만,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기능시험에 한함)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디젤 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과목

필기시험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운전이론 일반
  • 비상시 조치 등

기능시험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응시자격

  •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기능시험에 한함)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시험절차

  1.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2. 교육과정 이수
  3. 필기시험
  4. 기능시험
  5. 면허 발급
  6. 운전실무수습
  7. 운전실무수습 등록
  8. 운전업무 종사

합격기준

  • 필기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기능시험: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

면제제도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
  • 철도관련업무 경력자
  • 버스 운전 경력자

면제범위

  • 필기시험: 2년 이상 경력자, 교육훈련 이수자
  • 기능시험: 2년 이상 경력자, 교육훈련 이수자

운전면허의 갱신

  • 유효기간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 갱신 신청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갱신 요건
    •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효력 정지 및 실효
    •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정지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효력을 잃습니다.
  • 통지
    •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 면제
    •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절차

  1.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체검사 결과서, 적성검사 결과서 등을 지참하여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후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3.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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