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JOB잡고 2022. 1. 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녹지관리분야)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제출 서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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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2022년 공무직(환경정비원-녹지관리분야) 채용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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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구분)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정비원
(녹지관리분야)
공무직 3 녹지관리과
(11개 안내센터)
?한강공원 녹지대 및 수목 유지관리
?한강공원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운동·편의·놀이시설 등 유지관리
?녹지관리 장비(경운기, 임엄기계 등) 운영 및 관리
?기타 재해에 따른 긴급작업 등

 

  1.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으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학력,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정신질환 및 전염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신체검사서 확인)

?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성범죄 및「아동복지법」제29조3, 제29조의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우대조건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원녹지분야 12개월(365일) 이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한자

? 경력 인정 기준
? 서울시(자치구포함) 소속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으로 근무한 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업무성격 및 녹지관련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있어야 인정
?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남은 잔여일수는 버림
?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할 것
? 월까지만 기재돼있을 시, 근로시작월과 근로종료월은 경력기간 산정 시 제외
(예시: 기재기간 2021년 3월~9월 → 인정기간 2021년 4월~8월(5개월))


? 면허 및 자격증 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 능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목공예, 전기
· 기 능 장: 용접, 배관, 전기
·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용접, 배관, 전기
·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용접, 배관, 전기
· 기 술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산가공, 임업종묘, 화훼장식, 원예, 용접, 전기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굴착기

-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해당직무 분야 자격 및 면허증1개 이상 소지자

 

 

  1. 고용 조건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서울특별시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27,201,100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1.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고
모집공고 2022. 1. 3.(월) ~ 1.13.(목)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11일
원서접수 2022. 1.14.(금) ~ 1.18.(화)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한강사업본부 1층 민원상담실 3일
(휴일제외)
1차 합격자 발표 2022. 1.28.(금) (17:00시 이후)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2차 심사(실기) 2022. 2. 4.(금) 이촌한강공원 축구장 1일
2차 합격자 발표 2022. 2. 8.(화) (17:00시 이후)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3차 심사(면접) 2022. 2.10.(목) 한강사업본부 대회의실 1일
3차 합격자 발표 2022. 2.15.(화) (17:00시 이후)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
3차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2022. 2.15.(화) ~ 2.18.(금)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4일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승인심의
2022. 2.21.(월) ~ 3.30.(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3.31.(목) (17:00시 이후)

신규 임용 및 근로개시 2022. 4. 1.(금) 한강공원 안내센터 등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4.(금) ~ 1.18.(화)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제외

- 접 수 처: 한강사업본부 1층 민원상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민원상담실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전형(서류심사):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15명)

. 2차전형(체력기능 심사):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9명)

- 심사항목

구 분 기 능 심 사 체 력 심 사 비 고
남 자 기능 1: 예초기
기능 2: 기계톱?전정기 중 택1
기능 3: 경운기?트랙터 중 택1
20초 내 15kg 모래주머니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여 자 20초 내 10kg 모래주머니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 3차전형(면접심사):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 채용심의 일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

 

  1.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필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필수)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선택)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선택) 자격증 사본 또는 면허증 사본

? (선택) 기타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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