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도로보수원 | 공무직 | 1명 | 강서도로사업소 | ○ 도로포장 작업 및 소파보수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배수로 청소 ○ 제설작업, 수방작업 등 |
2.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 결격사유 등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 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에 대해 8)채용결격 부존재 확인서 9)취업제한 체크리스트 확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나. 필수 응시자격 요건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자로 즉시 운전 가능한 자
※ 반드시 즉시 운전 가능한 자에 한하며 입사 후 운전 불가능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자
다. 우대 요건
❍ 채용분야(토목 및 건설기계 조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증 : 토목관련 자격증, 굴삭기, 로더, 지게차, 롤러
❍ 채용분야 관련 경력자
관련 경력 : 도로보수 관련 업무
❍ 장애인 우대{서류전형 점수에서 10%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우대 기준 적용
3. 가산특전 :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해당없음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통상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6,841천원(1호봉)
※ 2022년 공무직 급여표(붙임 8)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3.10.16.(월).~10.26.(목) | 서울시 홈페이지 | 10일 | 공고일 불산입 |
원서접수 | 2023.10.27.(금)~10.31.(화) (10:00~18:00)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 3일 | 본관 2층 |
※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시 체력인증서 제출 〔붙임5〕 체력인증 안내문 참조 |
||||
1차합격자 발표 | 2023.11.3.(금) | 서울시 홈페이지 | 1일 | 제출된 서류에 의함 |
2차시험(면접) | 2023.11.8.(수) (14:00~17:00) |
강서도로사업소 | 1일 | |
2차합격자 발표 | 2023.11.10.(금) | 개별통보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3.11.13.(월) ~11.15.(수) | - | 3일 | |
채용승인 심의 | 2023. 12월 | 서울시 공무직 심의위원회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8.(목) | 서울시 홈페이지 | 1일 | |
신규 임용 | 2024.1.1자 | 강서도로사업소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27.(금)10:00 ~ 10.31.(화) 18:00
- 접 수 처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본관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이 직접 방문원칙)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37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공무직 채용담당자)
- 필수 제출물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력인증서 등
- 해당자 제출물 : 자격증․면허증(사본), 이력서 상의 경력증명서류
※ 신원진술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등의 제출은 최종 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함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은 본 공고문상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미비로 인한 연락 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않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로 불합격 처리됨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단, 동점자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배점 | 평 정 요 소 | 평정기준점수(20점 만점) | ||
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5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
2개 이상 | 1개 | 없음 | |
5점 | 3점 | 1점 | ||
나. 토목관련 자격증(5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142 토목(46) |
2개 이상 | 1개 | 없음 | |
5점 | 3점 | 1점 | ||
다. 관련 분야 경력(3점) ※ 도로보수 관련 근무경력 |
3년이상 | 3년미만 | 경력없음 | |
3점 | 2점 | 1점 | ||
라. 체력등급(5점) | 1등급-상위30% | 2등급-상위50% | 3등급-상위70% | |
5점 | 3점 | 2점 | ||
마. 장애인 우대(총점에서 10% 가산점 부여, 2점)-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
※ 관련 경력인정범위:「경력증명서」발급으로 도로보수 관련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1차 서류전형 점수와 평정점수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순위 결정 |
- 면접시험
1) 면접위원이 문답을 통해
① 공무직으로서 정신자세 ②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능력
③ 조직적응력 및 책임감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채용 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후 부적격사항 확인 및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점 순위예 따라 예비 합격자 2명 선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1) 1부 * 본 공고문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붙임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금지
※ 채용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시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채용서류에 기재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1부
❍ 체력인증서 1부(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가산점 요소)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1부(뒷면「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최근 2년 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이 아닌 경우 ‘공무원 신체 검사서’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하며,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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