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강서도로사업소 공무직(도로보수원) 채용공고

JOB잡고 2023. 10. 16.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도로보수원 공무직 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포장 작업 및 소파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배수로 청소
제설작업, 수방작업 등

 

2. 응시 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 결격사유 등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 결격사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 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에 대해 8)채용결격 부존재 확인서 9)취업제한 체크리스트 확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필수 응시자격 요건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소지자로 즉시 운전 가능한 자

반드시 즉시 운전 가능한 자에 한하며 입사 후 운전 불가능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자

 

. 우대 요건

채용분야(토목 및 건설기계 조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 토목관련 자격증, 굴삭기, 로더, 지게차, 롤러

채용분야 관련 경력자

󰋼 관련 경력 : 도로보수 관련 업무

장애인 우대{서류전형 점수에서 10% 가산점 부여}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우대 기준 적용

 

3. 가산특전 : 선발예정인원 4명 미만으로 해당없음

4. 고용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보수조건 : 공무직 통상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봉 : 26,841천원(1호봉)

2022년 공무직 급여표(붙임 8) 참조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3.10.16.().~10.26.() 서울시 홈페이지 10 공고일 불산입
원서접수 2023.10.27.()~10.31.()
(10:00~18:00)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3 본관 2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시 체력인증서 제출
붙임5체력인증 안내문 참조
1차합격자 발표 2023.11.3.() 서울시 홈페이지 1 제출된 서류에 의함
2차시험(면접) 2023.11.8.()
(14:00~17:00)
강서도로사업소 1
2차합격자 발표 2023.11.10.() 개별통보 1
결격사유 조회 2023.11.13.() ~11.15.() - 3
채용승인 심의 2023. 12 서울시 공무직 심의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3.12.28.() 서울시 홈페이지 1
신규 임용 2024.1.1 강서도로사업소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27.()10:00 ~ 10.31.() 18:00

- 접 수 처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본관2)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이 직접 방문원칙)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37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공무직 채용담당자)

- 필수 제출물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체력인증서 등

- 해당자 제출물 : 자격증면허증(사본), 이력서 상의 경력증명서류

신원진술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등의 제출은 최종 합격예정자로 통보된 자에 한함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 등은 본 공고문상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

-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미비로 인한 연락 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않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로 불합격 처리됨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인원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 동점자는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배점 평 정 요 소 평정기준점수(20점 만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2개 이상 1 없음
5 3 1
. 토목관련 자격증(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142 토목(46)
2개 이상 1 없음
5 3 1
. 관련 분야 경력(3)
도로보수 관련 근무경력
3년이상 3년미만 경력없음
3 2 1
. 체력등급(5) 1등급-상위30% 2등급-상위50% 3등급-상위70%
5 3 2
. 장애인 우대(총점에서 10% 가산점 부여, 2)- 장애인 증명서 제출시

관련 경력인정범위:경력증명서발급으로 도로보수 관련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

 

. 2차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1차 서류전형 점수와 평정점수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
동점자일 경우 :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순위 결정

- 면접시험

1) 면접위원이 문답을 통해

공무직으로서 정신자세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능력

조직적응력 및 책임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합산 결과 최고 득점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채용 대상자로 선정

-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후 부적격사항 확인 및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점 순위예 따라 예비 합격자 2명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붙임 1) 1* 본 공고문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이력서(붙임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붙임 3) 1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금지

채용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시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채용서류에 기재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4) 1

체력인증서 1(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가산점 요소)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신원진술서 1(뒷면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포함)

최근 2년 내 발급받은 건강검진 결과서

󰋼 건강검진 결과서가 없는 경우 혹은 건강검진 결과 정상판정이 아닌 경우 공무원 신체 검사서제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하며,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별로 상이함

1차 제출서류양식.hwp
0.06MB
공무직 채용 공고문(강서도로사업소).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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