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일반 | 1명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 건물 내·외부 청소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등 분리수거장 관리 ∘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청사외곽 잡초·낙엽제거, 꽃모식재, 제설 등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주민등록상 1973. 10. 13. ~ 1963. 10. 14. 사이 출생한 자)
※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분야는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자(청소장비 등 운반 포함)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6:00~15:00, 초과근무시간 별도)
❍ 보수조건 : 공무직(시설청소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 공무직(시설청소원) 급여표 따로붙임[별지 6]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3. 10. 13.(금) ~ 10. 24.(화)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11일 | 초일 불산입 |
원서접수 | 2023. 10. 25.(수) ~ 10. 27.(금) (09:00 ~ 18:00)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23. 10. 31.(화)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1일 | 채용인원의 5배수 |
2차시험(면접) | 2023. 11. 6.(월) | 강남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3. 11. 8.(수) ~ 11. 10.(금) | - | 3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27.(수) |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1일 | |
채용 계약 | 2023. 12. 28.(목)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1일 | |
신규 임용 | 2024. 1. 1.(월) ~ | 강남수도사업소 | - | 직무교육 등 실시 |
❍ 시험일정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25.(수) ~ 10.27.(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담당 : 김민건 ☎02-3146-47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1층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필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남자에 한함)
․ 선택 : 청소분야 재직·경력증명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수)
경력(10점) | 부양가족 수(10점) | ||
관련분야 경력기간 | 배점 | 인원(명) | 배점 |
8년 이상 | 10점 | 5명 이상 | 10점 |
5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4 | 9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8점 | 3 | 8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7점 | 2 | 7점 |
1년 미만 | 6점 | 1 | 6점 |
경력 없음 | 5점 | 없음 | 5점 |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서 근무경력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해당 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 부양가족 수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5명) 이상일 때는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1차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 확정)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최종결정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
※ 서약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서울시·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형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 서식,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남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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