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1급, 2급이 있습니다.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정당 등 각종 단체에서 필요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자격은 응시자의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① 사회조사 분석사는 정부, 기업, 정당 등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사회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2급을 응시할 때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 1급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험 자격 수수료
- 2급 : 필기 : 19400 원 / 실기 : 33900 원
- 1급 : 필기 : 19400 원 / 실기 : 34000 원
시험 과목
구분 | 2급 | 1급 |
필기시험 | ① 조사방법론 Ⅰ(30문항) ② 조사방법론 Ⅱ(30문항) ③ 사회통계(40문항) |
① 고급 조사방법론 Ⅰ(30문항) ② 고급 조사방법론 Ⅱ(30문항) ③ 고급통계처리 및 분석(40문항) |
실기시험 | 사회조사실무 복합형 [작업형 2시간 정도(40점)+ 필답형 2시간(60점)] |
사회조사 분석실무 작업형(4시간 정도, 100점) |
합격 기준
① 필기 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정보
(1) 취업 : 국회, 행정부,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정당, 기업체, 용역회사, 각종 연구소,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통계직 직렬의 응시자가 사회조사 분석사(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하는 있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줍니다.
②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사회조사분석사 2급의 경우, 7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9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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