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축산산업기사는 축산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축산에 관한 유일한 산업기사제도입니다.
축산산업기사 자격은 각육류사용의 증가에 따른 축산업 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가축 사육의 고도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가축을 합리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질 좋은 우유, 육류, 난류와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새로운 형질의 가축을 생산, 개선하고, 소 돼지, 닭, 토끼, 양, 벌과 같은 가축을 사육, 번식,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료재원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08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가축번식육종학 ② 가축사양학 ③ 축산경영학 ④ 사료작물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축산실무 | 필답형(2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①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농장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축산관련 협동조합, 축산물유통회사, 유가공회사, 사료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② 축산관련 공무원, 축산연구소의 연구직 공무원, 종축개량협회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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