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기술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수산양식기술사는 인류의 식량 및 자원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보고로서 풍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수산양식기술사는 수산양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풍부한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며,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해양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67800 원 / 실기 : 871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어류양식, 무척추동물양식, 해조류양식 및 어패류 질병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 (30분 정도) |
합격 기준
①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창업 : 양식업을 자영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① 연근해 및 원양어업, 수산협동조합, 수산회사, 어망 및 선수품 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냉동냉장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연근해 양식장과 내수면의 양식장에 진출하여 수산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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