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호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 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인원 및 채용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 울 공 예 박 물 관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3명
근무예정 부 서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업 무 내 용 |
교육홍보과 | 1명 | 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 2022.3월 ~ 12.31. |
○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운영 관리 (운영 지원인력 관리,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 전시물 유지보수, 관람객 예약 및 만족도조사 관리 등) ○ 어린이박물관 전시 교구 및 아카이브 제작, 관리 ○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운영 ○ 서울공예박물관 자원봉사자 등 관리 |
1명 | 대외교류 및 홍보 | ○ 박물관 국내외 협력 및 교류 사업 운영 지원 (국내외 협약 문서 등 작성 및 번역, 외빈 전시설명 지원 등) ○ 박물관 소식지 발간 기획 및 발간 지원 ○ 박물관 홍보 및 온라인 매체 관리, 운영 ○ 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지원 |
||
1명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박물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박물관 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 책자 발간 지원 ○ 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지원 |
※ 근무시작일과 근무기간은 채용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채용등급: 기간제노동자
3. 고용조건
○ 근 무 지: 서울공예박물관
○ 채용기간: 2022.3월~2022.12.31.
※ 근무기간은 아래 노동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노동계약 해지사유(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2조) | ||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시간: 09:00~18:00(주5일, 1일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음
나. 휴일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시행
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에서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82,001원/일(시간당 10,251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각종 수당 내역 (단위 : 원)
계 | 급식비 | 교통비 | 처우개선수당 | 주차수당 | 가족수당 |
360,000 (+가족수당 등) |
100,000 | 60,000 | 200,000 | 일급x주차일수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 응시자격
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004. 1. 14. 이전 출생자)
② 공고일(2022. 1. 14.)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필 한 자
【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
- 공예, 역사, 미술사, (역사·미술·유아·특수)교육학, 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관련 직무분야(어린이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 우대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기관에서 관련 직무분야 경험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능통자
‣영상 및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 보유자
【대외교류 및 홍보】
- 국제교류·커뮤니케이션·홍보·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관련 직무분야(대외협력 및 홍보 업무) 경험자
※ 우대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기관에서 관련 직무분야 경험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능통자
‣영상 및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 보유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공예, 역사, 미술사, (역사·미술·유아·특수)교육학, 박물관·미술관·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관련 직무분야(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 우대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 및 문화예술기관에서 관련 직무분야 경험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능통자
‣영상 및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 보유자
○ 응시자격 제한 및 주의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로 불성실(결근,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 지시 불응 등)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 배제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 해당기관의 근무평정에서 “하”평가를 받은 사람
-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29조의 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 합격대상자 및 예비합격자 전원 범죄경력조회 실시 예정
-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 분야별 채용인원이 1명~3명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관한 법률」제31조 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30% 적용하기 어려운 4인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채용방법: 공개채용(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채용공고(10일간) | 2022. 1. 14.(금) ~ 2022. 1. 23.(일) | 서울시, 서울시일자리포털 홈페이지 게시 |
|
원서접수(5일간) | 2022. 1. 24.(월)~1.28.(금) (우편접수)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안내데스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2022. 2. 8.(화) ~ 2. 11.(금) | |
합격자발표 | 2022. 2. 15.(화) |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 |
면접심사 | 2022. 2. 22.(화)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12. 25.(금) | 서울시, 서울시일자리포털 홈페이지 게시 |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공통)
○ 접 수 일: 2022. 1. 24.(월)~1.28.(금) / 5일간
○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택배, 퀵 접수불가
- 우편배달사고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 마감시간: 2022. 1. 28.(금) 발송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까지 인정
○ 접 수 처: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안내데스크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안국동) (우편번호)03061
- 문의전화: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02-6450-7022)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응시원서 ②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주민등록등본 ⑤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2022.1.14.)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인정
- 경력인정 서류: ①경력(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①,②모두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에 한 해 인정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인정)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총 근무 합산시간을 기재(공공근로 및 자원봉사는 경력 인정불가)
- 관련자격증 인정 서류: ①자격증 사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어학자격인정 서류: ①자격증 사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음(필요시 첨부물에 공증필을 얻도록 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어학자격 인정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준용
6.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022. 2. 8.(화) ~ 2.11.(금)
- 심사기준
․응시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심사
․주소지 및 경력사항, 증빙자료 등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배점 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며, 기준 점수로 합격자 결정
․결격사유 등 부적합자 검토 등
- 합격자 선발인원(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발표방법: 서울시, 서울시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 경력 및 우대 점수 배점기준
교육홍보과(총 20점) | |||||||
경력점수(최대5점) | 우대점수(최대10점) | ||||||
관련 직무분야 경험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대외교류/ 박물관교육) |
배점 | 등록기관에서 직무분야 경험 |
배점 | 외국어 능통자 | 배점 | 영상 및 그래픽 활용 능통자 |
배점 |
3년 이상 | 5점 | 3년 이상 | 4점 | 인정 어학 자격시험 기준점수표 점수 이상 소지자 |
3점 | 자격증 소지자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1년 미만 | 1점 | 자격증 외 증빙자료 제출자 |
1점 | 자격증 외 증빙자료 제출자 |
1점 |
※ 동점자 우선순위: 1) 경력점수가 높은 자, 2) 우대점수 중 등록기관 직무경험 점수가 높은 자
※ 외국어, 영상 및 그래픽 능통자 인정 기준 : 인정 어학 자격시험 점수, 자격증 소지자
○ 2차 면접심사: 2022. 2. 22.(화) 14시
- 대 상: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방법: 개별면접
- 심사위원 :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외부 위원 2명 이상)
- 심사기준: 업무 이해도, 경력사항 적정성, 업무활용 가능성,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7. 인정 어학 자격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7. 2.>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표 (제4조제4항제1호 관련) |
|||
구분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1. 영어 | 가.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
나.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
다.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52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라. 지텔프 (G-TELP)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50점 이상 | |
마.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
2. 불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델프 (DELF)달프 (DALF) |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oma d’Etudes en Langue Francaise), 달프(Diploma approfondi de Langue Francaise)를 말한다. | DELF B1 이상 | |
3. 독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Zertifikat)를 말한다. | GZ B1 이상 | |
4. 일본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일본어 능력시험 (JPT) |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510점 이상 | |
다. 일본어 능력시험 (JLPT) |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N2 120점 이상 | |
5. 중국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한어수평 고시(신HSK) |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 4급 194점 이상 | |
6. 한문 | 가. 한자능력 검정 |
한국어문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말한다. | 4급 이상 |
나. 상공회의소 한자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말한다. | 3급 이상 | |
7. 스페인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델레 (DELE) |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 B1 이상 | |
8. 러시아어 | 가.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520점 이상 |
나. 토르플 (TORFL) |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를 말한다. | 기본단계 이상 | |
9. 이탈리아어 | 가. 칠스 (CILS) |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에서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를 말한다. | B1 이상 |
나. 첼리 (CELI) |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에서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를 말한다. | Level 2 이상 |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시험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8. 기타 및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나 면접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반환이 청구될 경우 채용권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면접심사 등록·심사 시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교부된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하여야 하며, 접수증 분실 또는 우편접수 시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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