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지격제도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특징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최종 합격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2)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20,000원
2차 수수료: 33,000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농산물유통론 4.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
• 과목 당 25문항 (총 100문항)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1. 농산물품질관리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실무 |
•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 • 필답형 (단답형 및 서술형)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기준’법령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의 경우 수산물 분야는 제외된다.
합격 기준
①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제2차 시험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취업 및 창업
(1) 취업 :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2)우대 :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할 경우 인사 고과, 수당,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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