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사 시험 난이도 합격률 연봉 무역영어

JOB잡고 2023. 8. 28.

관세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관세사 자격시험은 관세청(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는 2차 시험 성적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기준을 밑돌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사는 무역영어 시험과목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 특징

  •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하며 주로 무역관련 업무절차를 대행하거나 물류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 자격
  ① 제 1차 시험 : 필기 시험

 ② 제 2차 시험 : 필기 시험 (논술형)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교시 1.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0 문항
(8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2교시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
(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0 문항
(8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험

시험방법 – 논문형

  구분 시험과목
1교시 1.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 문항 (80분)
2교시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 당
6 문항 (80분)
3교시 3. 관세평가 과목 당
6 문항 (80분)
4교시 4.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과목 당
6 문항 (80분)

※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한다.

합격 기준

1)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시험 면제

1) 제1차 시험 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면제

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⑦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창업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거나 합동사무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관세사는 FTA시대에 따라 대형화 되고 있는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산하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가자격 관세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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