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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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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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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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로조건 - 신분 : 임기제공무원 - 근무기간 : 2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건축과> : 주 40시간 - 급여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시간선택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공고문 참조) - 기타 : 복무 및 제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별도 적용 ○ 전형일정 ※ 세부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광주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공고 ※ 시험관련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화‧문자 등의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 지원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광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송정동) 우)12738 ※ 방문접수 절차 ①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② 원서제출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광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원서 제출 ※ 5급(가급) 1만원 / 6,7급(나급, 다급) 7천원 / 8,9급(라급, 마급) 5천원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사전 유선통화(T.031-760-2733)하여 등기우편 접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ㆍ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1회 광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제출서류 ○ 문의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760-273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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