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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메모리얼노트 2023. 4. 24.

2023년 제2·6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응시원서등)제26회(재)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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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제26회(재)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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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제26회수원시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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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단, 시민인권보호관 분야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므로 성별 제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세부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변호사 자격취득자
 
○ 채용분야 및 인원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한시임기제 제외)
   ※ 한시임기제는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함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4. 24.(월) ~ 4. 26.(수), / 3일간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새빛민원실(본관 1층) ※ 수원역에서 13-1, 82-1, 92, 92-1버스를 이용하거나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수원시청 종합민원실에서‘수원시 수입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0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수원시청 종합민원실(별관 1층)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확인서 제출 및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부정행위 처분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각 1부
   ※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 보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경력 인정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 보수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 52,811천원÷40×35 = 46,210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 40,537천원÷40×35 = 35,470천원
​​​​​​​   ※ 한시임기제 7호(주35시간) : 1,888,680원(봉급 기준액)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문의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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