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바쁜 당신을 위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가이드
- 목적: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응급구조사 자질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 대상: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미취업자 및 해당 업무 미종사자는 제외).
-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오프라인/인정과정/대체과정 가능)
- 현업 복귀자:
- 1년 이상 2년 미만: 6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8시간 이상
- 3년 이상: 10시간 이상
- 현업 복귀자:
- 면제:
- 군 복무 중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 당해 연도 자격 취득자
- 유예: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 참여가 곤란한 경우 (서류 제출 필요)
- 비대상: 2023년 기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교육 내용:
- 직업윤리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개선
- 의료 관련 법령 준수
- 기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예방 등)
- 교육 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주의 사항
-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및 행정처분 가능
- 면제/유예 신청: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 첨부 필수)
- 비대상 확인: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현업 복귀자: 미종사 기간에 따른 교육 이수 필수
- 유예자: 유예 기간에 따른 보충 교육 이수 필수
더 자세한 정보: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https://emt.or.kr/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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