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는 건설기술인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기술인은 필요한 교육기회를 얻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 시설 위치 | 교육 기술분야 | 비고 |
건설기술교육원 | 인천 남동구 | 모든 분야의 기본 및 전문교육 |
|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광주시 북구 | ||
(재)건설산업교육원 | 서울 강남구 | ||
경복대학교 | 경기 남양주 | ||
(재)송암능력개발원 | 대구 동구 | ||
(재)스마트건설교육원 | 서울 용산 | ||
(재)영남건설기술교육원 | 경북 영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충북 음성 |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 명 | 시설 위치 | 교육 기술분야 | 비고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서울 종로구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서울 강남구 | 건설사업관리 | |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경기 성남 | 설계시공 |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 | 측량 | |
(재)한국능력개발원 | 광주시 동구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
|
한국상하수도협회 | 서울 영등포구 | 설계시공 (상하수도) |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광주 남구 | 설계시공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건설기술인 기술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설기술인에게 교육기회 제공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시행령 제42조 [별표3]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261호)
교육·훈련 대행기관 종류
구 분 | 내 용 |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전문교육기관 |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
교육․훈련 종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하기 위한 교육 |
교육·훈련 혜택 및 행정처분
구 분 | 주 요 내 용 |
혜택 | 교육이수자에게는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가점 부여 및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교육 가점 |
행정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고용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
기본교육(공통)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전문교육(최초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 기술인 | 일반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 소속으로 최초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중급 | 70시간 이상 | 건설ENG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고·특급 | 105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
전문교육(계속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기술인 |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일반 | 초·중급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고·특급 | 49시간 이상 | |||
필수 | 초·중·고·특급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특급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승급교육 이수 시 그 이수일 기준으로 기산 |
전문교육(승급교육)
교육·훈련 대상 |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설계시공기술인 | 초·중·고급 | 35시간 이상 |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초급 | 35시간 이상 | |
중·고급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기술인 | 초·중·고급 | 3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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