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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북구 장애인분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JOB잡고 2024. 1. 16.

(공고문) 2024년 뉴딜일자리(장애인분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참여자 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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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분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

(사업기간 : 2024. 4 ~ 12, 9개월)

2. 공고기간 : 2024. 1. 17.() ~ 1. 22.()(5일간)

3. 접수기간 : 2024. 1. 17.() ~ 1. 22.()(5일간)

4. 모집인원 : 3

5. 접수방법 : geogreen7@sb.go.kr 이메일 접수

6. 신청자격 *일 기준(‘24.1.17.)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 요건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 문서 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 근무 경력자(우대)

- 차량(승합차) 운전 가능자(우대)

. 사업참여 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자

 근로계약 시작일(2024.4.1.) 기준 취업상태인 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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