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약정보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는 의료기사 보수 교육 대상 시간 방법 내용 면제 신청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시간
- 의료기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과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보수교육 유예자는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예자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교육의 기산점은 2014년부터 기산합니다.
-
유예 기간보수 교육 이수 시간
1년 12시간 이상 2년 16시간 이상 3년 이상 20시간 이상 - 예를 들어, 2023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 A는 2024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료기사 B는 2024년에 1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내용
- 필수과목: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예방, 장애인 건강권, 자살예방, 노인학대 예방,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등
-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장기 미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또는 당해 연도 교육 이수
신청 방법
-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의료기사등 | 교육기관 |
임상병리사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방사선사 | 대한방사선사협회 |
물리치료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작업치료사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치과기공사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치과위생사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안경사 | 대한안경사협회 |
보수교육 이용
온라인 보수교육은 협회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기간
교육신청 후,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정해진 기간동안 학습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동안의 반복 학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종료일이 되면 보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절차
- 회원확인
- 보수교육 선택
- 교육 신청
- 결제
- 마이페이지 학습현황의 학습 중인 교육으로 이동
- 학습하기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결제 즉시 수강 가능
- 가상계좌결제: 입금완료 후 수강 가능
영수증 발급
- 결제 후 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 > 온라인보수교육결제 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횟수 제한 없음)
온라인 보수교육 이용 방법 요약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 교육 신청을 합니다.
- 결제를 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학습 중인 교육을 확인합니다.
- 교육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이용 시 유의사항
- 교육신청 후,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동안의 반복 학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교육기간 종료 후에는 교육을 볼 수 없습니다.
- 결제 후 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재발급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면제·유예제도
- 면제: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유예: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결론
의료기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등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면제·유예제도를 통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사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미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정리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자격정지 7일
나. 보수교육 미실시 기관
-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라. 보수교육 미실시 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른 과태료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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