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
-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내용: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 보호구의 착용 및 사용 방법
- 화재ㆍ폭발 예방 및 피난 대피
- 교육방법: 집체교육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교육포털에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의 이수증을 발급
- 교육이수의 면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주요 규정
-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영 별표 11
- 교육과정별 인원: 50명 이내
- 교육생의 관리: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교육일정 등의 안내: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수강신청: 건설 일용근로자로 하여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교육기관 관리: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보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교육이수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건설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이다. 건설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 끼임, 화재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상식과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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