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행동치료사, 놀이·학습치료사]

JOB잡고 2023. 12. 13.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행동치료사, 놀이·학습치료사]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예정 직무
행동치료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7)
1 2 은평병원
진료부
외래 및 입원 아동 대상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치료, 평가, 보호자 상담
보호자 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진행
놀이·학습
치료사
임기제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7)
1 2 은평병원
진료부
외래 및 어린이낮병원 학습치료
학령전기 발달지원프로그램 운영
ASD 사회기술훈련 운영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은평병원 일반임기제공무원(행동치료사, 놀이.학습치료사) 채용 공고(안).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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