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

JOB잡고 2023. 11. 3.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1 어린이병원
원무과
건물 내·외부 청소(사무실ㆍ화장실 등 전반)
건물 주변 환경정비 등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채용 공고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자격기준

직무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시설청소원 1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
시설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3.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6:00~15:00)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100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 11. 2.~ 11. 13.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11
원서접수 2023. 11. 14.~ 11. 16.
(09:00~18:00)
어린이병원 원무과 3
1차합격자 발표 2023. 11. 17. ()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기관 홈페이지
1
2차시험(면접) 2023. 11. 22.()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5
1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1

시험일정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4.() ~ 2023. 11. 16. ()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원무과 서무관리팀 채용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2차 면접심사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공고문(미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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