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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직무급제직원(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JOB잡고 2023. 11.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직무급제직원(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무급제직원
(조리원)
3 생활관 급식조리, 배식 및 급식 제반업무 등

. 응시자격

채용분야 필수자격
직무급제직원
(조리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는 면접심사일 전일까지 제출 가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47정년연령(60)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자

. 우대사항 및 가점

채용분야 내용
직무급제직원
(조리원)
- 단체급식(조리원·조리사) 실무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가점순위 : 산업기사 이상 > 기능사
[추가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출자(복지카드, 수첩 등 불인정)
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조제2
➂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➃ 「특수임무유공자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훈청 등에서 확인
가점 부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2조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자(수급 혹은 지원기간 2년 이상임을 확인·명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제출자

. 근무조건

1. 신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직무급제직원

2. 계약기간: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년 보장(정년 만60)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연봉액): 26,637천원 내외(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포함, /일 순환 연장근무수당 별도)

- 연봉 외: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등

4. 근무시간: 6일제 근무 A조 또는 B조로 토/일 순환 교대 근무 가능자

. 정규근로: 주중 5(~)

- [A] 06:30~15:30, 8시간(휴게시간: 09:30~10:00, 14:00~14:30)

- [B] 10:00~19:00, 8시간(휴게시간: 14:00~15:00)

. 연장근로: 주말 1(토 또는 일) 연장근무수당 별도 지급

- [1] 07:00~16:00, 8시간(휴게시간: 09:30~10:00, 14:00~14:30)

- [2] 10:00~19:00, 8시간(휴게시간: 14:00~15:00)

. 연장근로: 주중 공휴일인 날(~) 연장근무수당 별도 지급

- [1] 07:00~11:00, 4시간

- [2] 11:00~15:00, 4시간

- [3] 15:00~19:00, 4시간

5. 그 밖의 근무조건은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에 따름(대학 홈페이지 규정 참조)

공고문(제2023-263호)_조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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