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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9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JOB잡고 2023. 10. 27.

2023년도 제9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문2023-40호)2023-9회+오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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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20세 이상), 8급 이하(18세 이상)
  - 거주지역·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면하거나 필한 자
  - 모자보건사업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
   ※ (필수)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사기업 포함) 등에서 간호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방문건강 관리사업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
   ※ (필수)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사기업 포함) 등에서 간호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 사무소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 공무원이 될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모성·영유아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출장업무 가능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 및 인원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3. 10. 26. (목) ∼ 10. 30. (월) 3일 간, 근무시간(09시~18시) 내
   ※ 중식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3. 11. 15.(전후)
  - 면접시험 : 2023. 11. 20.(전후)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11. 23.(전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잔여기간 채용도 동일함)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기준
  - 보수 : 상한액(43,784천원) / 하한액(26,828천원)
  - 근무지 : 오산시청
  - 기타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담당업무
  -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등록․관리, 예비부부 건강검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 출산 준비 교실·모유 수유 교실 운영 총괄
   ※ 오감 태교 교실 운영 총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지원
   ※ 맘’s 톡톡 사업 총괄
  - 방문건강관리사업
   ※ 방문 건강관리 사업 현장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 5급 이상 : 10,000원
   ※ 6·7급(나급·다급) : 7,000원
   ※ 8·9급(라급·마급) : 5,000원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서식 요건 등 필독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 유의사항 등 필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 능력 정보화 자격증 등
  - 서류전형 자격 요건 본인의견서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증빙 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주소 :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문의처
  - 채용절차 등, 자치행정과 : 031) 8036-7153
  -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과 : 031) 8036-6075
  - 방문건강 관리사업, 건강증진과 : 031) 8036-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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