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7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응시자격결격사유우대조건우대내용전형절차 방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7급상당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 일반임기제 8급상당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제한 : 없음 -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요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진료의사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생애초기 건강관리 간호사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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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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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채용분야 및 인원 -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요원(산업지원과) 3명 - 진료의사(보건정책과) 1명 - 생애초기건강관리 간호사(건강증진과) 1명 ○ 근로조건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단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비교하여 재직 기간등이 명확한 경우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원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구리시청 3층 총무과 인사조직팀 ○ 문의처 - 031-550-2111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가족사항 제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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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3년 제7회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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