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결격사유우대조건우대내용전형절차 방법
- 채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평택시(남부지역)이며,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합격 시 신체검사서 제출) ※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함 - 무전기, 기계톱, 산불 진화 장비 등 장비를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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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한사항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자는 참여 제한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실시 여부는 ①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또는 ②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고교ㆍ대학 재학생(단, 야간대학생 제외)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로 인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 중도 포기자 - 기타 사회통념 상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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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및 우대사항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근무 태도가 성실한 자 -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 방지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 2018~2022년에 한하여 인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산불진화장비, 기계톱 등 산림장비 사용 가능자 -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따른 우대사항(증명자료 제출)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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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내용 - 산림보호(산불감시, 인화물질 제거,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 활동(야간산불 포함) 및 산림정화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등 ○ 근로조건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6일(월~일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 발생위험예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함. ※ 근로 기간은 우천 등 기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휴일은 교대가 가능하도록 월~토요일 중 하루를 정하며,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보 수 : 85.360원/일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 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 근무장소 : 관내 근무지 지정장소,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기타 근로조건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접수방법 - 교 부 처 :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 접수기간 : 2023. 10. 16.(월) ~ 2023. 10. 19(목)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 (죽백5로 37, 5층) ※ 제출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붙임서식 1)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붙임서식 2)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등록증․면허증, 산림분야 근무 경력증명서, 산림관련분야 교육 이수증, 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업무경력확인용, 직장가입자내용 반드시 포함) ○ 채용방법 - 서류전형에 의하여 자체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후 면접 및 실기(기계톱 사용 숙련도)시험 실시 ※ 서류심사 후 선발자 개별 통보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0. 20.(금) 예정 (합격자 문자 발송) - 면접 및 필기시험 : 2023. 10. 24.(화) 10:00 배다리도서관 2강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0. 27.(금) 예정 (합격자 문자 발송) ○ 법적 지위 -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로 간주함 ○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산불발생시 정확한 위치파악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불신고단말기를 지급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불감시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사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단, 단말기는 근무시간만 운영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산불감시원이 직접 종료) - 또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무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확인하여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지각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보시스템(일모아)에서 개인 근무 이력 정보가 관리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031-8024-4258)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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