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농기계운전기능사는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안전 운행, 기계 수명 연장 및 작업 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된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은 실기와 필기를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농기계운전기능사는 농업현장에서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및 양수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농장이나 농기계수리소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A/S 부서 등에서 농업용 엔진, 동력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양수기, 분무기 및 수확기와 같은 농기계 및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계, 농업중장비 관련과 등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에 유리합니다.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4500 원 / 실기 : 235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농업기계운전 ② 농업기계전기 ③ 농업기계안전관리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시험 |
농업기계운전 작업 | 작업형(1시간 정도) |
농기계운전기능사 출제기준 알아보러 가기
합격 기준
① 필기 시험, 실기 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취업 정보
(1) 창업 : 각종 농기계를 소유하며 대여 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직접 고객과 계약을 맺고 농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취업
① 주로 자영농, 기업영농, 축산업, 낙농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농기계 운전자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자영농입니다.
② 농업 기계 대리점,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조립 및 시험부서, 농업기계정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5) 자격 부여 :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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