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시험정보 취업전망 취업률 합격방법

JOB잡고 2023. 10. 6.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관련 자격증은 도시계획기사 – 도식계획기술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① 도시계획기사는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 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도시 계획, 도시 재개발계획, 특정 지역계획 등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합니다.
③ 인구, 경제, 물리적 시설, 토지 이용, 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 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 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 수행이 가능한 각종 시설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도면에 계획 내용을 나타내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실무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시공학, 지역계획,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 예술 · 디자인 ·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5700 원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시험 방법
필기
시험
① 도시계획론
②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③ 도시개발론
④ 국토 및 지역계획
⑤ 도시계획관계법규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면접
시험
도시계획 실무 작업형(4시간 정도)
– 시험 1(인구추정 등) : 1시간
– 시험 2(도면작성): 3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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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간 필기 시험이 면제됩니다.
 
 

취업 정보

(1) 취업
  ① 도시 및 지역 계획, 국토 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 도시 설계와 단지 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 회사, 교통 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기관의 도시 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 토지공사, 대한 주택공사, 도시개발 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관광 공사, 수자원 공사, 지하철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2) 우대
  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줍니다.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②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4) 자격부여
  ①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인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② 자격취득 및 경력에 따라 생활환경 인증기관의 심사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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