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공고 제2022 -2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원(조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1.
한국체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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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총 2명) |
○ 채용 직급 : 대학회계 무기직 또는 계약직
○ 채용 직종(인원) : 조리원(2명)
직종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조리원 | 대학회계 무기직 또는 계약직 | 2명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
○ 계약기간
신분 | 연령 | 계약기간 | 비고 |
무기직 | 만 60세 미만 |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 |
계약직 | 만 60세 이상 | 계약일로부터 1년 |
※ 계약직 또는 정년도래자의 경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1년씩 재계약 가능하며, 만 65세까지 근무 가능함
※ 채용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임용예정일 : 2022년 2월 중(예정)
2 | 주요 업무 분야 |
직종 | 담당업무 |
조리원 | 학생식당 조리 및 배식, 식품 전처리 및 청소(위생관리) 등 |
3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요건 모두 충족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한국체육대학교 취업규칙」 제57조 근무상한연령(만 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 자가 아닌 사람)
※ 이중국적 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선발단위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 충족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직 종 | 응시자격 요건 | |
조리원 | 응시자격 | ○ 성별 : 여자 |
우대요건 | ○ 단체급식 유경험자(식당 등 일반개인사업장 제외) (최근 5년 이내만 유효)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 직무분야 “131 조리분야” 참조 |
○ 우대요건 관련 기본사항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로 차등 우대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 가산점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4 | 근무조건(임용예정일, 근무시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임용예정일 : 2022년 2월 중
□ 근무시간
<주중>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A조 | 06:00 ~ 15:00 (8시간) | 10:00 ~ 11:00 (1시간) | |
B조 | 10:00 ~ 19:00 (8시간) | 15:00 ~ 16:00 (1시간) |
<주말>
구분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A조 또는 B조 | 06:00 ~ 19:00 (11시간) | 10:00 ~ 11:00 (1시간) 15:00 ~ 16:00 (1시간) |
(조별교대) |
□ 보수 : 연 2,500만원 내외(명절수당, 정액급식비 포함)
□ 후생복지 : 4대보험, 맞춤형복지
5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최대5배수까지 합격자 결정(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
▪ 자격요건 적격여부,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방법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1 | 자기소개서 | 30점 |
2 | 직무적합성(전문성) | 30점 |
3 | 발전가능성(잠재능력) | 30점 |
4 | 우대요건 | 10점 |
계 | 100점 | |
가산점 | 만점의 5% 또는 10% |
○ 심사위원 : 2명 이내(내/외부위원)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대학직원으로서 정신자세, 동료와의 협업능력 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업에 대한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 개수)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로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심사위원 : 2명 이내(내/외부위원)
6 |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2. 1. 11.(화) | ◦ 나라일터, 학교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2. 1. 11.(화) ∼ 1. 17.(월) [점심시간(12-13시) 제외] |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2. 1. 20.(목)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1. 21.(금)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시험 | ’22. 1. 25.(화)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1. 26.(수) | ◦ 학교 홈페이지(합격자 개별 연락) |
※ 상기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 (05541)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 대학회계직 인사담당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대학회계직원(조리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이메일 접수 : seinlee94@knsu.ac.kr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 제출서류 |
□ 응시자 전원 필수제출(공통사항)
➀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➁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➂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➃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➄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➅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➆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1부
□ 해당자 필수제출(우대사항)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8 | 유의사항 |
○ 최초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최종 근무여부를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등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또는 시험 관련 제출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 공고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기타사항은 한국체육대학교 총무과(☎02-410-6563)로 문의 바람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본인이 응시하는 직종(조리원)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서류제출 주의사항 제출 서류 중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직원(조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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