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심사필 | 제62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6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비고 |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
근로기간 10개월 15일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2.2.14.~2022.12.31.(10개월 15일)
다. 인 건 비 : 월2,776천원 내외
※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포함, 4대보험료 미공제 금액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및 유급휴가 지급(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제공)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건강검진비 지원 등
3. 업무내용
가. 통합사례관리 업무
-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 종합상담, 지역자원 및 복지서비스 발굴․연계
- 사례관리 대상가구 욕구조사, 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업무
나.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
다. 이관콜 업무
- 129이관콜 종합상담 및 서비스연계, 대상자 모니터링 등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필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관련 자격증에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을 포함하되, 자격증 적합여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
다. 우대사항
- 사례관리* 또는 정신보건 경험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한 자 우대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1. 10.(월) ~ 1. 17.(월)
나. 접수기간 : 2022. 1. 10.(월) ~ 1. 17.(월)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접수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채용공고에서 출력사용 가능)
라. 접 수 처 : 마포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6층)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마.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1부(소정양식)
② 이력서1부(소정양식)
③ 자기소개서1부(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⑤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사본1부
⑥ 경력증명서 사본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구직등록필증
※ 소정양식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 구직등록필증은 마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내) 에서 발급 가능 ※ 채용건강진단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등록 시 제출 |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서류전형 발표일: 2022.1.21.(금)(개별통보)
나. 면접 심사일: 2022.1.26.(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 발표일 : 2022.1.28.(금)(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라. 합격자등록 및 장소 : 2022. 2.3.(목)~ 2.9.(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명시합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합격자 등록시 채용건강진단서 제출
-진단서 제출 결과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
마.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폐기처리 합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43, 희망복지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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