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소음기준적용, 확성기사용규제, 항공기소음부담금 징수 등 다양한 소음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소음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기사 자격은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의 원인을 제거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음진동기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소음진동기사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소음진동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시공,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 4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대기소음진동학, 환경공학, 환경과학, 도시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계획학, 보건환경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시험 자격 수수료
- 필기 : 19400 원 / 실기 : 22600 원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필기 시험 |
① 소음진동개론 ② 소음방지기술 ③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④ 진동방지기술 ⑤ 소음진동관계법규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시험 |
소음진동방지 실무 | 필답형(3시간) |
합격 기준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됩니다.
취업
(1) 취업
①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소음평가업체, 건설업체,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소음진동측정계 제조 및 판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②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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