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가맹거래사’로 자격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특징
-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 · 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2) 1차 시험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1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1 |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별 40문항 |
2 | ④ 감정평가관계법규 ⑤ 회계학 |
영어과목은 민간어학 시험성적표로 대체한다.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2) 1차 시험 –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 TOEFL-PBT | TOEFL-IBT | TOEIC | TEPS | G-TELP | FLEX |
점수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3) 2차 시험
교시 | 시험과목 |
1 | ① 감정평가실무 |
2 | ② 감정평가이론 |
3 |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시험방법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 과목별 4문항(필요시 증감가능) |
합격 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개업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 Q&A
- 제1차시험 경력 면제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3월1일로 합니다.
- 시험 면제기준일 이후의 경력은 인정 불가
2. 1차시험 면제신청시 휴직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됩니까?
- 아닙니다. 휴직기간(출산휴가, 군복무 포함)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사유는 휴직기간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실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하러 가기
국가자격 감정평가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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