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시험일정 전망 취업

JOB잡고 2023. 8. 29.

감정평가사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인력공단 위탁)이 실시하며,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거래사는 2002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2007년 ‘가맹거래사’로 자격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특징

  • 감정평가사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를 조사 · 평가하고 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을 재평가하며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합니다.

 

시험 정보

(1)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2) 1차 시험면제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시험방법
1 ① 민법(총칙, 물권)
② 경제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별 40문항
2 ④ 감정평가관계법규
⑤ 회계학
영어과목은 민간어학 시험성적표로 대체한다.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회계처리 등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된다.

 
 
 

(2) 1차 시험 –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TOEFL-PBT TOEFL-IBT TOEIC TEPS G-TELP FLEX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2) 625

(3)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1 ① 감정평가실무
2 ② 감정평가이론
3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방법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 과목별 4문항(필요시 증감가능)

합격 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취업 및 창업

(1) 개업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공채 또는 특채 형태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 Q&A

  1. 제1차시험 경력 면제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의 3월1일로 합니다.
  • 시험 면제기준일 이후의 경력은 인정 불가

2. 1차시험 면제신청시 휴직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됩니까?

 
 
 
  •  아닙니다. 휴직기간(출산휴가, 군복무 포함)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 사유는 휴직기간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실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 원서접수 하러 가기

국가자격 감정평가사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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