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 - 30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골목상권 매니저)」
참여자 모집 공고(안)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골목상권 매니저)」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종로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사업기간: 2022.2.14.~12.31, 11개월)
2. 공고기간: 2022. 1. 10.(월) ~ 1. 19.(수)
3. 접수기간: 2022. 1. 11.(화) ~ 1. 19.(수)(7일간, 평일제외)
4. 모집인원: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종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1.10.(월 ))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문서작성(한글 및 엑셀 등) 및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자
전통시장/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자(관련 경력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86,16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계약기간: 2022. 2. 14~2022. 12. 31.까지
근무장소: 종로구 소상공인회 사무실(돈화문로 11길 29, 801호)
업무내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상인회 지원업무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4대 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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