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정비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시설정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원 (기계) |
일반 | 공무직 | 1명 | 동부도로 사 업 소 (위례터널) |
∘위례터널 운영‧관리 업무(교대근무) ∘위례터널 관리사무소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등 |
2.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유자(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나. 채용자격 요건
❍ 필수조건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우대조건
- 기계분야 보수·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수정구 거주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상기 4개 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자로 인정)
3. 가산 특전(해당사항 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201천원 상당(1호봉)
※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붙임 7)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기간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2.1.7.(금) ~ 22.1.17.(월) | 10일 |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일 불산입 |
원서접수 | 22.1.18.(화) ~ 1.20.(목) (09:00~18:00) |
3일 |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
토,일요일 제외 |
1차 시험 (서류전형 심사) |
22.1.21.(금) ~ 1.24.(월) | 2일 | - | 공휴일 제외 |
1차 합격자 발표 | 22. 1. 26.(수) | 1일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 |
2차 시험 <면접> |
22. 2. 4.(금) (14:00~18:00) |
1일 | 사업소내 대회의실 등 | - |
결격사유 조회 | 22.2.7.(월)~2.9.(수) | 3일 | - | - |
공무직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심의 및 승인 | 22.2.14.(월)~2.28.(월) | 15일 | 서울시 인사과 | - |
최종합격자 발표 | 22. 3. 3.(목) | 1일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등 | 22.3.4.(금) ~ 3.8.(화) | 3일 |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무실 |
- |
신규 임용 | 22. 3. 14.(예정) | 동부도로사업소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2.1.18.(화) ~1.20.(목), <09:00~18:00, 3일간>
- 접 수 처 : 서울시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원칙), 부득히 한 경우 직계가족 대리 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가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가 우리시가 정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동일원판 사진이어야 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
라. 시험 방법
1)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2)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세부사항은 1차 합격자 공고시 재안내
3)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3명의 면접시험 점수 합산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 다자녀 순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함.
4) 예비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고득점 순위대로 3명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후 부적격사항 확인 및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3명 선정
5) 기타
- 자격증 및 응시원서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채용계약은 자동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순위대로 채용
6)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류경희 (☎ 02-2040-03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