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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기술직9급 및 업무직) 공개채용 공고문

JOB잡고 2022. 1. 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기술직9급 및 업무직) 공개채용 공고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2021-27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기술직9(지게차운전)

및 업무직(집게차운전) 공개채용 공고

 

우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정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분 야 직 군 인 원 응시자격요건 비 고
공통사항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및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신체 건강한 자
·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신체건강한 자
·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게차
운전원
기술직
(지게차
9)
2 - 필수사항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공·사직에서
상용직(계약직)으로 해당업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우대사항
· 재활용선별장 지게차운전 및 선별 업무자
취업보호 및 취업
지원대상자우대
운전
(집게차)
업무직 1 - 필수사항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 소지자로 해당업무
(집게차 3.5톤 이상 운전 및 조작) 수행 가능자
- 우대사항
·재활용선별장 집게차운전 경험자
·대형차량(승합, 화물) 운전 경험자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2. 근무환경

. 근무부서: 환경개선팀(성동구자원회수센터)

채용 후 인사발령(전보) 등을 통해 근무지 및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

. 급 여: 공단 연봉제 규정에 의거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차등(각종 세액 공제 전)

구 분 기본급여 급여 외 항목 비 고
기술직9
(지게차운전)
23,069천 원 ~ 34,486천 원
(생활임금제 적용시 연26,885천원 보장)
- 초과근무 수당
- 선택적 복지비
- 가족수당 등
각종 세액공제 전
(2021년 기준)
업무직
(집게차운전)
23,069천 원 ~ 29,606천 원
(생활임금제 적용시 연26,885천원 보장)

2022년 성동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생활임금액(시급 10,720/40시간, 209시간 근무

기준 월2,240,480) 보다 미달 시 생활임금 보전 수당 추가 지급(각종 세액 공제 전)

. 주요업무

구 분 주요업무
기술직9(지게차운전) 성동구자원회수센터 지게차운전 및 재활용 선별 업무 수행 등
업무직(집게차운전) 성동구자원회수센터 집게차 운전 및 조작, 재활용 선별 업무 수행 등

.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구 분 근무시간
기술직9(지게차운전) 주간: 08:00 ~ 17:00, 야간: 22:00 ~ 익일07:00
업무직(집게차운전) ~금요일 08:00 ~ 17:00

 

1) 해당 사업소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

2)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초과·당직·휴일(주말) 근무

3. 응시자격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의하여 저촉이 없는 자

 

4. 채용절차 및 방법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전형, 3차 면접전형

1) 서류전형: 서류심사(자격 적격여부 확인, 필기시험 없음)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경력, 자격증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실기, 면접전형 자격 부여

2) 실기전형: 면접전형 당일 해당 사업소에서 차량 운행 및 기본 조작 등

심사항목

- 지게차운전: 기본 조작, 압축물 운반, 압축물 적재 등

- 집게차운전: 기본조작, 아우트리거, ·하차 등

면접전형 시 실기전형 등급을 반영한 개별 심층 면접

3)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실기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

심사방법: 면접평가표에 따른 평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임용대상자 선정

배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전형 시 가산점 부여)

구 분 총 점 동기 및 태도 의사소통 고객지향 원칙준수 책임감 지적수준
배 점 100 10 15 10 15 20 30

예비합격자를 6개월간 운영하여 최종합격자 임용포기(수습기간 포함), 결격사유, 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 순위자를 임용 할 수 있음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http://www.happysd.or.kr) 채용공고에 발표

또는 합격자 개별 연락

 

5. 원서접수 및 일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happysd.or.kr)

공단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한글파일 제출, 서명 란 생략 가능)

.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 고 기 간 2022. 1. 3.() 1. 13.() 13:00 까지 채용, 전형 일정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 수 기 간 2022. 1. 3.() 1. 13.() 13:00 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17.()
실 기 및 면 접 전 형 1. 19.() 14:00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1. 21.()
임용예정일 1. 26.() 예정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 NCS기반 블라인드채용 입사지원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2. 필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사본)
- 공단 NCS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
- 경력중심 상세기재
- 취업보호, 보훈대상자 등 기재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취소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함(입사지원시 증빙자료 제출)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만점에 대한
5%~10%
총 득점에 가산
사회적
약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빙자료 제출) 만점에 대한
5%를 총 득점에 가산

.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이전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퇴직 및 해임 이 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비리 등 응시자의 부정 합격이 확인 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에는 본인임

을 확인 한 후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여기서 채 용서류는 면접전형 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 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공단 직원 채용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본인의 학교, 나이, 출신지 가족사항등 을 암시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개정(’19.6.21)되어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함.

. 채용관련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02)2204-7918 담당자: 경영지원팀 채용담당

 

2022. 1. 3.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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