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시험 재공고

JOB잡고 2022. 2. 2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고 제2022-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무직 채용시험 재공고

 

재공고 사유
- 공무직(시설청소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223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장애 공무직 1 어린이병원
원무과
청사시설 내외부 청소관리
청사주변 환경정비 등
기타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시설청소원은 장애인증명서를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5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자

(1962.2.24. ~ 1972.2.23.)로서, 청소수행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자격기준(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직렬 응 시 자 격
시 설
청소원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해당없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5%~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장애인 우대가점 : 면접시험시 만점의 10%가산하여 산정함(장애인우선채용의 경우는 제외)

취업지원대상자가점과 장애인 우대가점은 중복하여 불가

4. 고용 조건

근무시간 : 시설청소원 : 40시간, 18시간(06:00~15:00)

근무여건은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2. 2. 23.()~3. 6.() 서울시어린이병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2. 3. 7.()~ 3. 10.()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2. 3. 11.() 서울시어린이병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3. 14.() 예정
면접시험 ‘22. 3. 18.() 예정
일정변경가능
서울시어린이병원
최종합격자 발표 2022.3월 예정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3.7.() ~ 3.10()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 원무과 서무관리팀 인사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별도 설정시행하며, 외부위원 1

선임하여 평가함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서식) 1

이력서(별지2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 서식) 1

경력사실확인서(별지5 서식) 1(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이 미기재되있는 경우 제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장애인 채용분야 필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병원 인사담당자 (서진희 02-570-8112)

- 업무관련 문의 (시설청소원관련 02-570-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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