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55호
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로 7017 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 채용 등급 |
근무 예정지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직무 내용 | |
일반 | 공무직 | 서울로7017 | 환경정비원 | 녹지관리 | 3명 | ∘ 서울로 7017 내‧외부 수목 및 녹지 등 유지관리‧보수 업무 -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 녹지대 예초,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꽃모 식재, 배수로 정비 - 식재트리팟 유지관리 등 - 수목 월동작업 및 제설작업 등 |
시설정비원 | 전기 | 1명 | ∘ 서울로 7017 내‧외부 전기 분야 시설물 등 유지관리‧보수 업무 - 서울로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 경관조명(연중무휴), 기타조명, 태양광 발전기, 기타 전기시설 상시 유지관리 - 각종 재해대비 사전점검 및 긴급보수 - 전기카트, 전기운반차, 각종 충전시스템 등 관리 - 시각장애인 유도기 관리 - 무선와이파이 유지보수 및 관리 - CCTV 및 연결장치 유지보수 및 관리 - 통신실 및 중앙서버실 유지보수 및 관리 - 비상벨 및 스피커 상시점검 및 보수 - 경관조명과 연결된 통신관련 상시 보수 - 제설작업 등 |
|||
기계 | 1명 | ∘ 서울로 7017 내‧외부 기계 분야 시설물 등 유지관리‧보수 업무 - 기계 분야 현장 유지관리 (편의시설, 안개분수, 관수시스템 등)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긴급조치 - 자동급수시스템 관련 급배수관 상시점검 - 각종 재해대비 사전점검 및 긴급보수 - 소규모 교량 누수 보수 등 상시 유지보수 - 제설작업 등 |
※담당업무는 관리부서 직제개편 또는 계절 요인 및 업무량 등에 따라 조정하거나 작업장소 변경 가능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전염성 질환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분야별 자격기준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함)
직종 | 응시자격 | 비고 | |
환경정비원 | 녹지 | 시설원예, 유기농업, 원예, 종자, 화훼장식, 산림, 조경, 식물보호, 임업종묘 | 기능사, 산업기사,기사, 기능장,기술사 |
시설정비원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기기, 전자, 전자 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
|
기계 | 기계,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
※ 상기 자격증이 없는 경우 응시 불가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서울로 7017 특성상 주말․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주말, 공휴일을 대체한 평일 휴무) 실시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 계절별 서울로 7017 환경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 무 지 : 서울로 7017
❍ 보수조건 : 연봉 27,201천원(1호봉) ※ 붙임 6 공무직 급여표 참고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위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장소 | |
채용공고(10일) | 2022.1.5.(수)~1.14.(금)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원서접수(3일) | 2022.1.18.(화)~1.20.(목) | 서울로지원팀 회의실 (방문접수) | |
1차(서류) 합격자발표 | 2022.1.25.(화)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 체력심사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제 시행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 시 인증서 제출 | |||
2차 | 면접심사 | 2022.1.28.(금) | 서울로지원팀 회의실 등 |
합격자발표 | 2022.2.4.(금)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합격예정자 신원조회 | 2022.2.7.(월)~2.11.(금) | 채용신체검사서 등 서류접수, 결격사유 조회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3.8.(화) | 서울시 및 서울의공원 홈페이지 | |
신규 임용 | 2022.3.10.(목) | 근로계약 및 임용, 교육 실시 |
※ 시험일정 등은 행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18.(화) ~ 1. 20.(목) 10:00 ~ 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접수불가
나. 접 수 처 : 서울로지원팀 회의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우편(등기포함), 퀵서비스, 택배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1개의 채용분야에만 원서접수 가능 (중복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필수)
나.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다.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필수)
라. 개인정보동의서(붙임4 서식) 1부 (필수)
마. 체력인증서(1~3등급) 1부 (필수) ※ 2021. 6. 1. ~ 원서접수일 시행분에 한함
- 3등급까지 응시가능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바. 지원 분야 자격증(사본) 1부 (필수)
사.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아.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사본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누락시 증명서 효력 불인정,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증명서상 담당업무가 지원분야와 관련된 업무임이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지원분야 경력에 한하여 관공서 및 공공기관 경력 인정 (공공기관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 업체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 1. 5.)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을 인정함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심사 방법
가. 1차시험(서류심사, 체력인증서 포함) :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채용인원의 2배수 합격처리 (단, 시설정비원은 3배수 합격처리)
- 점수산출 : 경력가점+자격증가점
- 아래에 해당하는 경력에 대해서 경력가점 부여 (※분야별 자격기준 참고)
‣ 공통사항
- 서울시(자치구 포함)‧서울시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촉탁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분야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로자로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등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必)
‣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 환경정비원(녹지관리) 경력 : 식물, 녹지 관련분야 경력만 인정
- 시설정비원(전기) 경력 : 전기 관련분야 경력만 인정
- 시설정비원(기계) 경력 : 기계 관련분야 경력만 인정
- 배점기준(분야공통) : 20점 만점
관련분야 경력(10점) | 관련분야 소지 자격증(10점) | ||||||
30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18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기술사·기능장 |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10점 | 7점 | 4점 |
· 근무경력은 연속경력에 한하며, 이 경우 가장 긴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경력을 합산하지 않음)
· 근무경력은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증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 부여하나,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 동점자 처리 : 2배수 끝 합격자(예시 : 녹지관리 6번)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원 합격처리
나. 2차시험(면접심사) : 홈페이지 공고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실시
- 면접심사는 응시자 1명씩 심사위원과 대면면접(1:3 예정)으로 실시하며,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직업의식, 전문지식,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중 실기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니, 간소한 복장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차 서류 점수는 고려하지 않음
- 동점자 순위 : ① 응시분야 근로경력이 있는 자 ② 상위 자격증 보유자 ③ 고령자 순 (주민등록상)
- 동점자 모두 근로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이 많은 자(연속경력)
- 예비합격자 선정(각 채용분야별 2명씩) : 분야별 채용인원의 차순위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처리 (개별통보)
- 단,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채용포기 등 결원이 없는 경우, 예비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불합격자의 경우에도 통지)
- 선발인원 : 환경정비원(녹지관리) 3명, 시설정비원(전기) 1명, 시설정비원(기계) 1명
-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요청 및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후보자 제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개별 안내 예정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없을 경우 포함)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각 채용분야별 2명씩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예비합격자 순번도 정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및 면접심사 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는 필수이며, 마스크 미 착용, 체온 37.5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근로개시일에 코로나19 검사(PCR)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업량 및 응급상황에 따라 채용분야를 통합(예: 전기 분야 → 녹지작업 가능)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133-4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한강공원 청소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0) | 2022.01.06 |
---|---|
송파구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써포터즈 육성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0) | 2022.01.06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자연사박물관 전문인력] 모집 공고 (0) | 2022.01.06 |
서울형 뉴딜일자리「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선발 공고 (0) | 2022.01.05 |
2022년 서울시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공고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