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무직 추가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환경정비원 | 공무직 | 2명 | 중부공원 여가센터 (남산 등) |
∘ 공원내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 -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 녹지대 예초,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꽃모 식재, 배수로 정비 등 ∘ 공원시설물(화장실 등) 청소 및 보수·관리 - 공원시설물 환경정비 (화장실 등 청소) - 시설물 보수(용접 등)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국민체력인증제」 3등급 이상인 사람 ※ 붙임 5 체력인증제 안내문 참고
❍ 전염성 질환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분야별 자격기준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직종 | 응시자격 | 비고 |
환경정비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원예 등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법정가점, 필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사회형평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무보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동 법정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
- 법정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공원 특성상 휴일근무 실시(대체휴일 또는 수당)할 수 있으며, 공원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근 무 지 :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 남산·용산가족공원·낙산공원·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
❍ 보수조건 : 연봉 28,253천원(1호봉) ※ 붙임 6 공무직 급여표 참고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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