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24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무직 추가 채용 공고

JOB잡고 2024. 4. 23.

2024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무직 추가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환경정비원 공무직 2 중부공원
여가센터
(남산 등)
공원내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
-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고사목 제거
- 녹지대 예초,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
- 꽃모 식재, 배수로 정비 등
공원시설물(화장실 등) 청소 및 보수·관리
- 공원시설물 환경정비 (화장실 등 청소)
- 시설물 보수(용접 등)

 

2. 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국민체력인증제3등급 이상인 사람 붙임 5 체력인증제 안내문 참고

전염성 질환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분야별 자격기준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직종 응시자격 비고
환경정비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녹지 관련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산림·조경·종자·임업종묘·화훼장식·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시설원예·원예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적용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법정가점, 필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사회형평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무보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동 법정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

- 법정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 조건

근무시간 : 18시간, 40시간

공원 특성상 휴일근무 실시(대체휴일 또는 수당)할 수 있으며, 공원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근 무 지 : 중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 남산·용산가족공원·낙산공원·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

보수조건 : 연봉 28,253천원(1호봉) 붙임 6 공무직 급여표 참고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붙임. 제출서류양식.hwp
0.07MB
붙임. 채용공고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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