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이직하게 된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회사의 부정행위로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기간: 새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이 기존 고용보험 수령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포함됩니다.
- 새로운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이 이전 직장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보험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처리 절차
- 새로운 직장에 입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신고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고용보험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액에 대한 확인
고용보험 수령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비자발적 퇴사 여부: 회사의 부정행위, 사업장 폐업,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려됩니다.
- 재취업 기간: 새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고려됩니다.
- 새로운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이 이전 직장의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고려됩니다.
고용보험 수령 관련 문의
- 관할 고용센터: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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