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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어떻게 해야 할까?

JOB잡고 2024. 3. 25.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고 이직하게 된 경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회사의 부정행위로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기간: 새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이 기존 고용보험 수령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포함됩니다.
  • 새로운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이 이전 직장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보험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령 기간 중 이직 시 처리 절차

  • 새로운 직장에 입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신고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고용보험 수령 가능 여부 및 수령액에 대한 확인

고용보험 수령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비자발적 퇴사 여부: 회사의 부정행위, 사업장 폐업,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려됩니다.
  • 재취업 기간: 새 일자리에 취업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고려됩니다.
  • 새로운 직장의 임금: 새 직장의 임금이 이전 직장의 임금의 60% 이하인 경우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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